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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복지 혜택이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. 어떠한 내용이 추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적극 활용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요. 2025년 7월부터 헬스장, 필라테스, 요가 등 체육시설 장소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신청 조건, 대상자, 공제율,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연말정산 혜택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💪 2025년 7월부터! 헬스·필라테스 소득공제 시대 시작

   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, 필라테스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
    🧾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?

    장소 이용료는 공제 가능, PT 교습료는 제외. 통합상품은 50%만 공제 적용됩니다.

    👤 소득공제 대상자

    •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
    • 문화부 등록 사업장 이용자
    • 전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자
    •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

    📌 공제 인정 기준

    이용 유형 공제 여부
    장소 이용료 100% 가능
    PT 교습료 불가
    장소+PT 통합 상품 50%만 인정

    🧾 공제 한도 및 혜택

    사용금액의 30% 공제, 연간 최대 100만원 (문화비 통합 기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등록 시설 이용
    2. 전용카드/현금영수증 결제
    3. 홈택스 간소화 연동
    4. 2026 연말정산 자동 반영

    ❗ 유의사항

    • 2025년 7월 이전 결제는 적용 안 됨
    • 전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필수
    •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
    • 카카오페이 등은 카드 연결 확인 필요

   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• Q1. PT 수업은 되나요? → ❌
    • Q2. 장소+PT 상품은? → ✅ 50% 공제
    • Q3. 2025년 6월 등록했는데? → ❌ 제외
    • Q4. 전용카드 꼭 써야 하나요? → ✅ 예
    • Q5. 현금영수증도 되나요? → ✅ 전용 코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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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마무리

    건강 챙기고 절세까지!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확실히 챙기세요. 💪

  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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