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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%와 매월 0.75%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. 다만 고지·부과 과정에서 행정 착오나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가능 사유, 절차, 제출 서류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⚖️ 이의신청 가능 사유
- 이미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잘못 고지된 경우
- 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된 경우
- 행정상 오류(주소지 착오, 이중 부과 등)
-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 지연(천재지변, 입원 등) 입증 가능한 경우
📝 이의신청 절차
- 이의신청서 작성 →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제출(방문/우편/온라인 가능 지자체 있음)
- 제출 기한 → 고지(처분)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- 심사 및 통지 → 보통 30일 내 결과 회신(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)
- 불복 시 심사청구 → 행정심판 →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
📎 제출 서류
- 이의신청서(지자체 양식 또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)
- 증빙자료: 납부 영수증/이체내역, 등·초본, 사업자등록증, 병원 진단서, 재해 사실확인 등 사유 입증 자료
- 신분증 사본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·인감 등 추가)
🙋 자주 묻는 질문
Q. 가산세가 이미 붙은 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세요.
Q. 온라인(위택스)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일부 지자체는 전자민원·위택스 접수를 지원합니다.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.
Q.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환급도 되나요?
A. 네, 과오납이 확인되면 환급 또는 차감 처리됩니다.
✅ 마무리
가산세 3%와 매월 0.75%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. 다만 부과 자체가 잘못됐거나
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90일 내 이의신청으로 충분히 정정 가능해요.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해 깔끔하게
해결해 보세요. 😉